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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의 할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임야 7000평(이 사건 임야)을 사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가 6.25 전쟁으로 인한 화재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1952년경 복구되었으나 미등기된 상태에서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1957년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아버지 역시 이 사건 임야의 소유 사실을 전혀 모른 채 1964년 사망하였고, 의뢰인도 이 사건 임야의 소유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2008년경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등기법원에 소유권등기 신청을 하였으나, 등기법원은 이 사건 임야의 지적공부(임야대장)가 멸실되었다가 지적법 시행 이전에 복구되었기 때문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기를 거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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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란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토지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합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지면, 공중, 지하)까지 인정됩니다.
무주(無主)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는 공유수면매립, 간척 등의 경우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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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담당변호사는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일제 시대의 지적공부, 의뢰인의 호적 등 관련 모든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여 의뢰인의 할아버지가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였다는 기록을 찾아내었고, 결국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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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이 사건 임야는 의뢰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다.
변호사 보수 포함한 소송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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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장기간 미등기로 재산권에 제한이 있던 의뢰인은 담당변호인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소송을 승소하여 상당한 상속재산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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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