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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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2. 6.경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입하기로 모의하고, 케타민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독일에서 대한민국으로 가액 96,426,850원 상당의 케타민 약 1,483.49g을 수입하였다』는 혐의로 긴급체포 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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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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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 긴급체포 되었기 때문에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영장실질심사 직전 1시간가량의 면담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파악하여 의뢰인이 구속 방어를 위한 조력을 펼쳐나갔습니다.
△ 의뢰인의 경우 방학 기간을 이용해 학비를 벌기 위해서 잠시 직장 가까운 곳에 단기간 거주하였을 뿐 일정한 주거지가 있다는 점,
△ 공범의 소재지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알려주어 공범의 체포를 돕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다는 점,
△ 긴급체포 직후 곧바로 본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여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 한국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의뢰인을 위하여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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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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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미 마약 투약 혐의로 불구속 재판 중에 있고 마약 판매 알선 혐의로 경찰 수사 중에 있다는 점, 외국인등록증상 주소와 현재 거주지가 다르고 일터 근처에서 간헐적으로 거주하여 외부적으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보였다는 점, 공범과 연인관계로 외부에서 보았을 때는 연인을 돕기 위해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아보였다는 점, 베트남 유학생으로 해외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으로 구속의 가능성이 다소 커 보였습니다.
이때 의뢰인과 같이 21세의 베트남 유학생이자 대학생으로 한국에 온 지 3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라면 그 누구보다 변호인을 포함한 주변의 도움이 필요하며, 구속하여 방어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이 사건의 결과는 법원에서도 피의자가 머나먼 타국에서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임할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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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