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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선생님들로 재원 중인 원아의 문제행동을 수정하는 지도를 한 것에 대해 일부 학부모가 아동학대 혐의를 주장하며 경찰에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를 당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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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1.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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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법승 남양주사무소(경기북부광역센터) 신명철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경찰 조사에 함께 입회하여 법률 조력을 하였으며, 사건 당시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들의 행동이 아동의 교육과 관련된 전문자료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적인 지도 방법임을 소명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행동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례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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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면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의 모든 혐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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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처벌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들의 경우 문제된 행동이 적절한 교육 지도였음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자료 제시를 통해 소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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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