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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명예훼손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

  • 사건개요

    의뢰인의 지인은 의뢰인이 약 3-4년전부터 친구들에게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친구들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고소인의 고소사실과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허위진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들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점과 고소인의 부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확보하여 검찰에 법률 의견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단계에서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당초 의뢰인은 초기 경찰조사단계에서 변호인 조력 없이 대응했다가 억울하게 혐의있음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참고인들의 허위진술 사실을 밝혀내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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