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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경기의정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동업이 잘되지 않아 동업자금을 모두 소진하고 손해까지 입는 상황에 놓였는데 동업자는 의뢰인이 동업 수익 및 기계 등의 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돈을 의뢰인이 보관하여 분배해 주지 않는 등 횡령를 저질렀다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적 대응을 펼치기 위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 및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조합원 중 일부가 조합 재산의 분배를 조합 청산 절차를 밟지 않고서도 요구할 권원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민법과 상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동업 재산을 처분한 돈에 대한 분배를 조합의 청산을 이유로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하고, 따라서 동업 재산을 처분한 돈을 보관하며 그 임의적 분배를 거부하는 행위만으로는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 조합의 업무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분배할 수익이 없었으므로 수입 부분에서도 횡령이 성립할 여지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동업 관계에서의 분쟁은 민법 또는 상법상 인정되는 각 당사자의 권리가 무엇이며 권리의 청구 요건은 무엇인지가 주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사적인 측면에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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