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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행정, 기업 / 기타결과

선고유예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20**노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코인노래방을 운영하였는데, 집합금지명령기간임에도 이를 도외시한 채 코인노래방에 손님을 받아 운영하였다는 사실로 1심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벌금의 과중함을 이유로 항소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분사무소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과 같은 항 제14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박은국 형사전문변호사와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변론을 펼쳤습니다.

     

    우선 동일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 사실 발생일에 의도적으로 이득을 얻고자 운영한 것이 아닌 점, 의뢰인이 평소에는 행정청의 방역 지침에 적극 실행에 옮긴 점, 의뢰인의 가족과 많은 지인들이 의뢰인의 선처를 부탁드리고 있는 점, 의뢰인이 자신이 얻은 이익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환원해 온 점,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이 성실하고 올바르게 사회를 살아온 점 등을 피력하면서 선고유예를 부탁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자칫하면 전과 기록이 남을 상황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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