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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기소처분(혐의없음) | 아동학대처벌특례법위반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58***호

  • 사건개요

    학원 강사인 의뢰인은 수업 중 학생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 공부 엄청 안 한다, 학원을 꼭 이렇게 다녀야겠지 등의 말을 함으로써 피해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제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변호인은 우선 사실관계를 심도 깊게 파악하던 중 같이 수업을 받던 학생들의 증언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일부 다른 점을 포착 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실제 목격한 학생들의 진술을 확인한 결과, 피해학생의 진술이 과장되고 확대된 면이 존재하고 당시 상황에서 의뢰인의 행동은 결코 학대행위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학생에게 하였던 말들은 수업을 방해하는 피해학생으로 인하여 다른 학생들의 수업에도 피해가 되자,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방해하기 위한 훈육에 불과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 변호인 의견서에 자세히 기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안은 정상적인 훈육일지라도 상황과 상대방에 따라 때로는 아동학대로 곡해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때 정당한 훈육이 자칫하여 형사책임의 문제로 비화되어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되며,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상당히 억울한 상황임을 공감하였기에 여러 증거들을 수집하는데 노력하였고,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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