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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기타결과

불기소처분(공소권 없음) | 스토킹처벌법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37***

  • 사건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결혼을 약속한 연인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결별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사과하고 피해자의 마음을 풀어주면 피해자가 전처럼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그를 이유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스토킹하였다고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스토킹처벌법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과 수차례의 연락을 통해 사건 발생의 경위를 변호인의견서에 충분히 담아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연락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연락 내용이 결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주로 의뢰인이 자신을 자책하면서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내용들이었다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가 결혼을 약속한 연인사이였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거나 대면하자고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가 어느 정도는 의뢰인의 연락을 용인하였던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에서 최선의 조력을 하여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헤어진 연인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자나 전화를 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가 스토킹 범죄로 판명될 경우 실형에 처할 수도 있는 만큼 수사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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