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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미수방조 등 - 인천지방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주부로서 우연히 알바천국 사이트에서 ‘법률사무소 단기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1항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인천형사변호사로서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의뢰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일부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의 자세한 양형 조건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해주었고 무사히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1심에서 1년 4월의 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되었고, 검사마저 원심의 형이 가벼워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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