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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인데, 모바일 게임을 하던 도중 여성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세 차례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만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현재 20대 초반의 대학생이었으며, 향후 취업을 해야 하는데 전과가 생기면 결혼이나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입지 않겠냐며 다급하게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상세한 상담을 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준비, 원만히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법무법인 법승 소속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던 점, 의뢰인이 20대 초반의 청년인 점, 초범인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과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를 처분,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인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의뢰인은 단순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시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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