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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 부산지방법원 20**고단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은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거쳐 법원의 재판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의 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또한 형법 제327조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강제집행면탈죄).

  • 변호인의 조력

    난생 처음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형사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죄 변론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고 관련 의견을 재판부에 밝히는 것은 물론, 여러 차례 열린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어진 증인 신문 절차에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증인이 알지 못하는 증거를 제시함으로서 증인 진술의 허점을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주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나아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정 및 사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가 담긴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형사 재판은 일반 민사 재판과는 달라서, 그 절차가 복잡하고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런 대비 없이 공판에 출석했다가는 그대로 재판이 진행되어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밝히지도 못한 채 재판 절차가 끝나게 될 우려도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재판 시작 전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과 면담 절차를 거쳤고, 공판 초기부터 우리 측의 주장을 적극 펼쳤기에 재판부의 심증을 유리하게 이끌어 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무죄를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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