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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대전가정법원 20**동버**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녀를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옷걸이로 자녀를 몇 차례 때린 행위가 있는데, 이 행위가 문제가 되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8>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1.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제71조(벌칙)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12.18, 2014.1.28, 2017.10.24>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당시 의뢰인은 자녀들의 비행이 수차례에 걸쳐서 발생하여 상담도 하고 타일러도 보았으나 도저히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아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여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라며 대전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 과정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아동과 배우자의 탄원서 제출 및 의뢰인의 자녀들 양육과정에서의 각종 노력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 의뢰인의 정상 참작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불처분결정을 내렸고,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아동학대 처벌 선례 등을 비추어 볼 때 아동에 대한 사소한 행동도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 있고, 최근 아동학대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에 따라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변호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우선 가정법원으로 송치하여 형사처벌로 진행되지 않게 하였으며, 이후 심문기일까지 필요한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불처분 받을 수 있었던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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