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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하여 대마 6그램을 매수하고 이를 주거지에서 흡연한 한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서울주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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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하거나 이를 사용한 자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존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범행의 정상관계에 관하여 상세하게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여 년 전의 동종범죄 전력 이후 그 동안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였으나, 가족의 사망으로 인하여 발병한 우울증으로 당시 판단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마저도 3년 전의 범행이며 뒤늦게 발각이 된 점, 현재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며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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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자가 동종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으나, 오래전 범행이고, 가정사로 인한 우울증으로 범행에 이른 점,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는 점 등을 피력한 변호인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을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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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이 다시 한번 갱생의 기회를 얻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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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