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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강간 –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형제****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20**년 *월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7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결백을 주장하며 담당수사관에게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담당수사관은 의뢰인이 심리생리검사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설 거짓말탐지기 업체를 통해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였고, 검사결과서 등을 검찰에 제출하여 의뢰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의뢰인은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성범죄사건의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무죄를 주장하는 사안의 경우 혼자만의 힘으로 무죄 처분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담당수사관의 비협조적인 수사지휘로 의뢰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침해되었으나,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의 빠르고 적합한 판단으로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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