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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상담과정에서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의 전성배, 정진구 변호사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뢰인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한 끝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확인하고, 성매매가 1회성에 그친 점, 피의자가 뒤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왔던 점 등을 들어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혐의가 명확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자칫 양형에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이미 피의자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이전에 혐의를 부인하였던 사안으로, 선처를 받기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사건의 객관적 정황, 의뢰인의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피의자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양형자료를 철저히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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