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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손해배상 / 기타결과

합의 | 교통사고 후유장해 손해배상

  • 사건개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얼마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나의 신체피해가 부상에 해당하는지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후유장해(노동능력상실률)란 더 이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잔존하는 신체의 결손이나 신체기능의 감소를 말합니다.

     

    본 사고는 가해 차량이 상가 건물을 부수고 밀고 들어오면서 상가 안에 있던 의뢰인이 무릎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사고 당시 의뢰인의 진단명은 슬관절 내측측부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대퇴하부의 미세골절이었습니다.

     

    문제점은 이러한 의뢰인의 피해로 후유장해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사실 슬관절에 장해는 법원이나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맥브라이드(Mc Bride) 장해분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한 1)완전강직, 2)부전강직 3)반월상연골 파열 4)십자인대 파열 5)사두근건 파열 6)슬개골 골절로 나뉘는데, 이중 어떤 장해를 주장해야 하는지, 실제로 어떤 장해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보상금에 큰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에는 기존 무릎에 기왕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기왕증 기여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Ⅱ. 상해와 후유장해
    1. 후유장해 진단시기
    후유장해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증상에 대한 회복가능성이 없는 시점 즉 증상이 고정된 시점인 치료 및 치유의 종결시점이다. 이러한 시기는 상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절단의 경우는 절단 시점에서 장해판정이 가능하나, 골절로 인한 관절부위의 강직의 경우에는 내고정물 등 고정치료가 제거된 이후 상당기간 물리치료가 시행된 후에 장해를 판정하게 된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사고일로부터 6개월 이후 시점으로 보고 있으며, 두부 외상 등 신경손상의 경우에는 치료 종결 후 6개월 이상 신경회복 정도에 따라 평가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약 1~2년의 시점 이후 장해판단을 하게 된다.

     

    2. 영구장해와 한시장해
    일반적으로 장해라함은 영구장해를 말한다. 다만, 치료 종료시점에서 치유의 가능성, 직업수행의 적응도 등을 고려하여 후유장해 평가 시 후유장해의 존속 기간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를 해당 장해에 존속 기간이 인정되는 한시적 장해로 본다. 실무상으로는 후유장해 진단서에 기간이 명기되지 않은 경우 영구장해를 의미하며, 통상 10년간 장해가 존속하는 경우 영구장해로 본다.

     

    3. 후유장해 평가방법의 종류
    1) 맥브라이드(Mc Bride) 장해평가법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는 손해배상 청구 및 소송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장해 평가 방법이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방법은 피해자의 직업을 고려하여 이를 계수화하였고, 연령별 적응도, 좌/우손 구별 등이 특징이다.

    다만, 실질적으로 직업의 분류가 국내의 실정에 적합하지 않고 정형외과 외의 장해평가에 있어서는 너무 간단히 서술되어 있어 추상장해, 부전마비 등에 적용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2) 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장해평가법
    AMA 장해평가법은 미국의학협회에서 신체를 1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전신에 대한 비율을 표기하여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이나. 직종, 연령 등에 대한 고려가 없는 신체장해평가방법이다. 이는 신체적 기능 상실의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노동능력상실율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해보험의 후유장해 평가 시 AMA식 운동 정상범위를 측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다만, 상술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로 불충분한 경우 법원은 AMA장해평가를 참조하여 판단하고 있다.

    3) 그밖에 법령에 따른 장해평가법
    ① 자배법시행령상 후유장해등급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에는 후유장해등급표가 있으며, 이는 장해를 14등급 129개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사는 이를 기준으로 장해보험금을 산정하고 지급하고 있으나, 등급별 장해율의 격차가 너무 크고 중복장해의 병산이 비합리적이며 평가기준이 주관적인 단점이 있다. 그럼에도 자배법상의 장해분류표는 국가배상법과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선원법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②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평가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의 장애 등급표”에 의해 1~6급까지 장해급수를 평가하며, 이는 상술한 장애평가방법과 괴를 달리한다. 장애인복지법상의 장해평가는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또는 신체기능의 상실 평가 목적이 아닌, 오로지 장애인으로 등록하기 위한 행정적 목적의 평가이기 때문이다.

     

    4. 기왕증기여도와 사고기여도
    기여도란 사고나 피해자의 신체병력 등의 소인이 신체 손해발생에 기여한 정도 또는 상당인과관계의 정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왕증기여도란 기왕증이 사고 후 노동능력상실에 영향을 준 정도를 의미하며, 사고기여도란 사고가 노동능력상실에 영향을 준 정도를 의미한다.

    문제는 현재의 장해증상이 이번 사고에 의한 것 외에 피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기왕증이나 체질적 소인이 함께 관여하여 초래되거나 악화된 경우,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기왕증을 고려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이를 산술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 종결 후의 후유장해의 확대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한 경우에는 기왕증이 그 특정 상해를 포함한 상해 전체 또는 사망의 결과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따라 피해자의 전 손해 중 그에 상응한 부분은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견지에서 타당하다”(대법원 1992.4.28.)고 하여 기왕증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실무적으로는 신체감정 시 감정의가 기여도를 판정하게 된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경우에는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후유장해분류표상에는 해당 항목이 없으며, 상해 적용 시 대퇴골절의 경우 3급, 반월상연골의 파열과 측부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각각 9급에 해당되어 장해로는 인정이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2. 의뢰인은 진료 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해 주었으나, 법원과 자동차보험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진단서가 아닌 AMA 방식의 후유장해진단서만을 발급해 주었으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가동범위 정상으로 사실상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 결과적으로 의뢰인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는 사고로 인한 장해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기왕증 이력도 있어서 진료기록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의뢰인에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사와 협상을 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 결과

    이러한 상황에서 자동차보험사와 협상을 끈질기게 계속하였고 의료자문을 통해 의뢰인에 장해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점, 의뢰인의 소득이 높아 한시 또는 영구장해 시 소송도 불사할 수 있다는 점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설득하여, 결국 보험사가 일부 장해를 인정하게 되었고 최종 합의금은 약 2900만 원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실 사고로 인한 신체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충분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실제 피해에 따른 장해가능성을 얼마나 어떻게 주장하고 이를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느냐입니다. 이번 사고는 실질적으로는 합당한 장해에 이르지 않았지만, 협상을 통하여 장해를 인정받아 그로 인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합의대리사례라고 볼 수 있으며, 의뢰인도 결과에 너무 만족하셨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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