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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 사건개요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별건 범행까지 추가로 인지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3조(범죄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기에 업체의 사업자등록증까지 요청하여 확인하였던 점, 구직 당시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어 판단력이 흐려졌던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을 설득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고, 피고인의 관련 사건에 대하여 기소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사건이 병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의뢰인은 구속재판 진행 중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을 인지하여 가중된 형을 선고받고 실형의 위험이 있었으나, 변호인이 신속히 별건 기소 및 병합을 시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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