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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 위해 성범죄에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변호인의 도움을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19조(벌칙)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정당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며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 결과

    간절한 호소에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며 정당한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양형 참작요소로 인정받아 피고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게 됨으로써 무사히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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