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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발바닥 사진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외에 미성년자인 아동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여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으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또한 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은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최선을 다해 보자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후 우선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의 필요성을 피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은 ‘선고유예’ 판결을 내리며 기타 보안처분 역시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선고유예는 법원에서 형을 선고할 때 범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해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유예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비교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와 같이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나이가 어리고 전과에 매우 예민한 분이셔서 처음부터 선고유예를 목표로 수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선고 전 많은 걱정을 함께하였지만 변호인들의 노력과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 끝에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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