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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취소 인용 | 불기소처분 취소 - 헌법재판소 20**헌마***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직장 동료인 피청구인이 술자리에서 여러 번의 허벅지를 만지고,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2회 키스를 한 사실, 모텔 엘리베이터 내에서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1회 키스를 한 사실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판단, 경찰의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 위 사건에 대한 의뢰인 대리인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 기관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 피청구인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기관의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피력하였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위 불기소 처분에 대한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변호인의 조력

    헌법소원을 준비하며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 고소 사안 불기소 처분에서 불기소의 이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 기관이 확보한 의뢰인과 피청구인이 함께 있는 CCTV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피청구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거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다는 점과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암묵적으로나마 추행 행위에 대하여 동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 변호인단은 유사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①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의 만 21세의 불과한 의뢰인이 만 37세의 16살이나 나이 차이가 있는 피청구인과 이전에 단 한 번도 성적인 접촉이나 호감적인 대화 그리고 그러한 교감이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의 입맞춤에 순순히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피청구인과 의뢰인의 직장 상하 관계에 따라 피청구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 줄 수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이미 1차 회식 장소에서 더 이상 술자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피청구인에게 정중히 말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의 강한 요구에 어쩔 수 없이 2차 회식 장소에 간 상황에서 모텔까지 이동한 것을 의뢰인의 동의하에 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은 이미 만취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술자리에 참여하여 자신의 몸을 가누기 어려워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청구인의 강제 추행을 반항하기 어려웠던 점

     

    ④ 회식 장소에서 의뢰인이 화장실에서 다급히 룸메이트에게 구조 연락을 하고 있었을 당시, 피청구인은 의뢰인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화장실 문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것으로 보아 피청구인은 고의를 가지고 의뢰인을 추행한 점

     

    ⑤ 피청구인이 강제로 청구인을 모텔로 끌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여관 종업원에게 구호를 요청한 것에서 의뢰인이 피청구인과 같이 있는 것을 강하게 저항한 점

     

    ⑥ 여관 종업원에 신고에 의해 경찰이 오지 않았다면 모텔 방안에서 의뢰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더 큰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피청구인과 의뢰인과의 관계, 당시 상황, 사건 후 피청구인과 의뢰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추행에 대하여 의뢰인이 동의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피청구인의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⑦ 피청구인의 행위가 순간적인 행위에 불과하더라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의뢰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판단하지 않은 것은 기습추행이라는 법리 판단의 미진이 있는 점

     

    ⑧ 피청구인이 의뢰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린하기 위해 친밀, 신뢰, 지배 관계를 설정하는 행위(일종의 그루밍 혹은 길들이기)를 한 사실이 있는바, 의뢰인이 가벼운 신체 접촉을 스스럼없이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자신이 성범죄로 지목된다 하더라도 그 이전에 행위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뢰인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려고 한 점

     

    이를 종합하여 수사 기관의 불기소처분은 의뢰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불기소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추행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이는 폭행 행위 자체가 추행 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이므로 의뢰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의뢰인 진술의 일관성, 피청구인이 유부남인 점, 피청구인과 의뢰인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추행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적어도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도 상관없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은 자의적인 증거 판단과 수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결론을 그르친 검찰권의 행사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로 말미암아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수사 기관의 불기소 처분을 취소하는 구하는 법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은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만 21세로 회사에서 발언권이 많지 않은 나이여서 묵묵히 자기 일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청구인과의 키스가 합의하에 한 듯이 인정된 것에 대하여 엄청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피청구인의 행위가 범죄 행위라고 판단을 받게 됨으로써 의뢰인은 다시금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로서도 성범죄 피해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줄 수 있어 인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 2022헌마***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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