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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만난 청소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 및 강간하였고, 채팅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보호자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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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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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1심에서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아버지는 생각보다도 중한 선고에 놀라 기존에 소년보호사건을 의뢰하였던 적이 있는 법무법인 법승 박세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당초 의뢰인은 1심에서 청소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나, 성인 피해자의 강간 혐의에 대하여는 극구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항소이유서 작성 전, 증거 기록과 1심 소송 기록을 검토한 결과 무죄 가능성이 극히 낮음을 고지하고, 성인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여 양형부당으로 감형을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은 변호인의 의견을 숙고하여 받아들였고,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과 의견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후 항소심 공판기일 전에 합의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도 범행 당시 미성숙한 미성년자였다는 점,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일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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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항소심재판부는 법승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 정상들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 집행유예를 선고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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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의 억울함을 대변하는 것도 변호인이 할 일이지만, 뻔히 결과가 보이는 길을 의뢰인이 걸어가도록 두지 않는 것도 변호인이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더 늦기 전에 적절한 시점에 범행을 일체 인정한 점, 피해자 모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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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