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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마약 / 경제지능 / 기타결과

감형 |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특수상해 등 - 광주지방법원 20**노3***, 1***(병합), 2022노***(병합)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전력이 있는 자로 사람을 모집하여 법인을 개설케 한 후 해당 법인 통장을 보이스피싱단임을 알고도 통장 등을 넘기고 일정 금원을 받고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하였으며, 타인과 다투던 중 식칼로 찔러 상해를 입히기도 하여 사기, 전금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특수상해 등 다중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중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피해 입은 피해자들은 10명이 넘으며, 그 금액은 5억 원에 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1심에서 병합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였고, 각 2년, 2년 6월 총 4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검찰은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자로 누범 기간 중 발생한 범행이었기에 형이 너무 가볍다며 7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항소하기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벌칙) 2.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2.3, 2017.4.18>

    3.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5.1.20, 2016.1.27, 2020.5.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1심에서 각 사안들이 병합되지 못한 상태로 선고받아, 자칫 20대의 대부분을 수감 생활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를 막고자 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현재 수감 생활 중으로 추가적인 양형 자료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착안하여 각 기관에 연락하여 서신 등을 통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특수상해의 경우 과거 의뢰인이 폭력 전과가 있음 고려하여 자칫 가중처벌이 될 수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야만 했지만, 피해자가 의뢰인과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쌍방 오해를 풀고 별도의 합의금 없이 원만히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더불어 가장 문제가 되었던 보이스피싱과 관련한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관하여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을 이유로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기 매우 어려웠던 만큼 되도록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고, 1/3가량의 피해자와 합의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양형 자료를 파악 및 확보하여 의뢰인에 대한 감형 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사는 더 높은 구형을 하였음에도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원심보다 감형된 4년이라는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마약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수억 원의 사기 범행, 특수상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함께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누범 기간에 동종 범죄 전과로 인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였으나, 법승 형사전문변호사의 기민한 조력 덕분에 오히려 감형을 받아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2021노3***, 1***(병합), 2022노***(병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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