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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공연음란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4***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4~5차에 이르는 술자리를 이어가다 만취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날도 춥고 술 깨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에 근처에 있는 찜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남성전용 수면실에서는 코를 심하게 고는 사람이 많아서 공용 수면실로 자리를 옮겨 잠을 청하다가 피곤함과 취기에 순간적인 성욕을 참지 못하고 자위행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어떤 여성이 듣고는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우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당시 만취했던 상태로 자신이 자위행위를 했는지 여부조차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앞서 수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를 먼저 보여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를 의뢰인과 함께 찬찬히 보았고, 혐의 인정에는 무리가 없을 정도라 판단해 혐의를 인정한 후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해 피의자 신문조서에 반성하고 있는 취지가 담기게끔 조사를 받은 뒤, 신고자와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신고자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게끔 양형요소를 잘 반영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는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법승 변호인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공연음란죄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다른 성범죄에 비하여는 법정형이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 등 신분의 있는 자에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까지 가능하므로 가벼이 볼 수 없습니다.

     

    이번 의뢰인 사안의 경우 역시 약식으로라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안 되었고, 다각도의 검토를 통한 선처를 받기 위한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는 점에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3형제2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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