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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타결과

선고유예 | 업무상횡령 - 대전지방법원 20**노3***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사업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 예산을 미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은 다음 약 12,000,000원에 불상의 액수를 더한 금액을 입금한 뒤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1심 재판부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지사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수년간 계좌 사용 내역을 정리하며 공소장 기재 범죄일람표의 순번에 대하여 의뢰인이 인정하는 횡령금과 부인하는 횡령금에 대한 범위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유죄로 인정받은 범죄 사실에 대해 무죄를 밝혀내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인정하는 횡령 부분에 대해서는 선처를 구하기 위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의뢰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공소 사실 중 범죄일람표 일부에 대한 각 업무상횡령의 점은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위 재판의 결과가 벌금형보다 높은 처벌이 나올 시 당연 퇴직도 가능한 사안이기도 했으며, 의뢰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유죄로 인정받게 되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었으나 법승 변호인단 조력을 통해 자신이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결백을 밝히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선처를 받았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1노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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