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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대 젊은 청년으로 인터넷 구직 사이트 ‘알바몬’에서 ‘당일 지급’, ‘현금’, ‘배송’을 검색하여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서류 배송’, ‘당일 지급’이라고 올라와 있는 게시글을 보고 기재되어 있던 전화번호로 연락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였고,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교부받아 다른 전달책에게 돈을 건네는 일을 하였습니다.
관련해 1심 법원은 의뢰인이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큰 피해를 끼쳤고, 별다른 피해변제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의뢰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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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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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본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집중하였고 다행히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의뢰인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자세한 양형 조건에 관한 주장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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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무사히 실형 위기를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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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안은 1심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법정 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한 점이 유효하게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2노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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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