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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인 의뢰인은 그동안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해왔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뢰인의 의원에 대한 현지 조사에 나와 출국하여 국내에 있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의뢰인이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날짜만 기재한 채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진료 내역이 작성되지 않은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했다며 의뢰인으로 하여금 이를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수천 회에 걸쳐 수천만 원의 요양 급여 비용을 부당 청구해 취득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진료기록부를 꼼꼼하게 기재하지 못한 잘못은 있으나, 부당하게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기에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인천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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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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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의뢰인이 거짓으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환자들이 실제로 한의원에 내원한 자료를 찾아 준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한의원 특성상 현금 결제가 많고, 진료비를 부담하지 않는 환자들이 많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점은 의뢰인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 조사 시에 작성한 ‘사실확인서’였습니다. 해당 사실확인서에는 의뢰인이 자필로 부당 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사실확인서’는 조사원들의 강압과 회유 때문에 의뢰인이 작성한 것이기에, 이것만으로 의뢰인이 혐의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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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를 살피어 의뢰인이 고의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요양 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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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이번 의뢰인 사건은 고발된 허위 청구 내역이 수천 회, 수천만 원에 이르러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었고, 의료인인 의뢰인의 경우 의사법에 따라 형사 처벌과 함께 면허 자격이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의뢰인의 무고함이 인정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내용을 찾아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고, 종국에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어 변호인으로서 더욱 뜻 깊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2022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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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