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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

  •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그만 운전대를 잡는 잘못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위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또다시 음주 단속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짧은 생각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고, 이 사건 역시 재판에 회부되어 두 가지 사건으로 한꺼번에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을 처지 놓인 의뢰인은 형사 변호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아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관련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 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은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정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에 따르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 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과거에도 전과가 있었기에 이번 사안에서 의뢰인에게 실형 가능성이 적지 않음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건 증거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제출한 것은 물론, 법정에 변호인으로 직접 출석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음주운전 사건과 음주 측정 거부 사건이 짧은 시기에 연속으로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거 전과까지 있었기에 자칫 잘못하다간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를 방문하여 실제 재판에 이르기까지 변호인과 의뢰인이 힘을 합하여 열심히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고, 결국 재판에서 재판부를 설득해 내어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구속을 면할 수 있던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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