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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무고, 위증(일부) - 광주동부경찰서 2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범죄 피해자로 수년전 가해자를 강제추행, 상해로 신고하였으나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상해부분만 가해자가 처벌을 받았었습니다. 수년이 지나 가해자가 의뢰인의 고소 사실이 무고, 위증이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고,

     

    형법 제152조 제1항은 위증죄에 대하여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 성범죄 피해를 당하였을 때 너무 어렸고, 주변에 도움을 구할 곳이 없어 법률절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알지 못한채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법률조력도 받지 못하여 유의미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였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하여는 입증이 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사실만으로도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데 가해자가 뻔뻔하게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무고, 위증으로 고소를 해 왔던바 과거 판결 결과가 잘못되었던 점부터 의뢰인이 무고나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상세히 밝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조력을 받지 못하던 때와 달리 증거자료들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고소 사실에 대해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고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고, 위증에 대하여는 일부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부 송치된 위증 부분에 대하여도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보완수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미 시간이 흘러 확정된 판결 결과가 있어 이를 반박하는 증거들을 확보하거나 논리적으로 반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률 조력을 받지 못했던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고 증거들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성범죄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여 억울한 결과가 있었던 것에 더하여 무고로 고소까지 들어와 피해자로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던만큼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고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만큼 불송치 결정으로 인해 민사소송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동부경찰서 접수번호 2022-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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