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
사건개요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선처 및 법리적 다툼을 위하여 법승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은 피해자가 다수이고, 죄명 자체로도 그 비난의 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어서 혐의사실 자체만으로도 능히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또 인용되기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선임계약 당시부터 구속영장청구가능성을 고지하여 소명자료들을 준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영장실질심사에 있어서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와, 피해자와의 합의, 또 이제 갓 군 제대를 한 의뢰인의 개전의 정 및 향후 삶의 태도 등을 재판장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검사의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통상적으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그 영장의 인용비율은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과 같은 비율을 가질 정도로 영장청구는 곧 구속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상황입니다. 더하여 의뢰인이 받고 있는 피의사실들을 생각해보면 구속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수사 및 재판을 위해 의뢰인이 어떠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의 위험 역시도 없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하여 주변인물들에 대한 위해우려 역시도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변호하였고 이에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충청남도경찰청 2023-00***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