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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혐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관련해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지와 향후 어떻게 경찰 조사 등에 임해야 할지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도 깊은 면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번 사안의 경우 비방의 목적이 어느 정도 인정됨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죄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해 사건의 경위 자체가 자신의 부당한 처우를 알리려는 상황에서 일어났던 점을 적극 소명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배경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의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감안하여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 기관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 정상들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적용된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에 대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폭행죄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형사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자신의 범죄 행위가 무혐의가 가능한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에 이를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관련해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 변호사는 무엇보다 피의자가 당시 업로드한 영상은 공공의 목적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 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미미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서면편지 전달 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도 진심 어린 변호인, 피의자 측의 노력을 공감하여 원만하게 합의에 이를 수 있었고, 의뢰인 역시 과중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남양주남부경찰서 2022-008***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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