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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신 중으로 출산을 수개월 앞둔 상황에서 출산을 위한 구속 집행 정지를 희망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맡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에게 구속 집행 정지 신청을 요청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구속 집행 정지로 출소하였다가 도주한 전력이 있어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추가된 상태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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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친족ㆍ보호단체 기타 적당한 자에게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결정을 함에는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헌법 제44조에 의하여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한 석방 요구가 있으면 당연히 구속영장의 집행이 정지된다.
⑤전항의 석방 요구의 통고를 받은 검찰총장은 즉시 석방을 지휘하고 그 사유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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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의 사건 항소심을 진행 중이던 법승 서울사무소 변호사는 의뢰인이 구속 집행 정지 후 도주 전력이 있음에도 현재 출산을 앞둔 상황이며, 산모로서의 건강 상태를 위하여 구속 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담당 산부인과와 연락하여, 의뢰인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야 하기에 출산 일자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사정, 구속 집행 정지 후 의뢰인 모친의 자택 근처 병원에서 출산을 위한 관리를 받겠다는 사정, 태아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이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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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사건 담당 검사는 법승 변호인의 구속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하여 강하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재판부에서는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출산을 앞두고 출소하여 병원에서 관리를 받은 후 무사히 태아를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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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구속 취소, 구속 집행 정지 등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제도는 다양하지만, 실제 실무에서 이미 구속된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피고인의 사정을 잘 이해하고, 이를 의뢰인을 대신하여 재판부에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구속 집행 정지 후 도주 전력이 있었음에도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재판부에 잘 소명하여 의뢰인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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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