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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이 계좌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 체크카드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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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인은 대출업체 직원이 방문하여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주기로 했으나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사실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 및 소명하였고, 검찰 조사에도 동행하여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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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의뢰인이 본인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인식하지 못했고, 접근 매체 대여와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되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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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실제로 본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를 대여하고 금품을 받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통장 및 카드는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노하우로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