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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오랜 기간 학습지 교사로 일을 해온 분이었습니다. 엄한 훈육 하에서 올바르게 성장해왔던 의뢰인은 학생들의 학습성장을 위하여 때로는 엄하게 훈육하며 교육에 매진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 마음이 지나쳐 아동학대에 이르는 행위를 하곤 했습니다.
이후 다문화가정센터에서 위 사실을 알게되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위 사실을 확인,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이라는 직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알고 살아온 의뢰인은 위 내용이 확인되자마자 직장에선 해고를 당하였고, 수사결과에 따라 향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제5호 중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를 말한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사건 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바는 향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하길 바라는 것이기에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움직였습니다. 송지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다양한 양형관계를 수집함과 동시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 아동들의 진술을 파악함과 동시에 피해아동 진술에 의하더라도 일부 사실관계는 학대로 의율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아동들 및 그 부모님들과 연락하여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얐고, 결국 대부분의 피해아동들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후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일부 피해아동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은 있으나, 대부분 합의에 이르렀고, 의뢰인의 전반적인 사정 및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계기 등을 살펴 기소유예를 요청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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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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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피해아동 중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자가 있음에도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라는 불기소 처분
앞으로도 선생이라는 직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음광주지검 2020형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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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