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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ㅣ 사기방조 - 춘천방검찰청 원주지청 20**형제12***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달책으로 이용되어 조사를 받게 된 분이었습니다. 대출 한도를 높이기 위해 은행권과 연락을 취하던 중 신용을 높이기 위해 은행 거래 실적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이에 속아 수차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가 마지막 은행에서 자신이 보이스 피싱에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광주 사무소 담당 변호인단은 곧바로 의뢰인을 위한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 초기에 찾아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지라 사건에 대한 증거가 많이 잔존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을 위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정상관계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함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사기 방조고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에 대하여 자세히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혐의없음 불기소

  • 본 결과의 의의

    날이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을 비록한 경제범죄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서민들을 속이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보이스 피싱에 기망당하여 자신의 명의 계좌가 이용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책으로 이용된 경우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로 명명되며 이에 검찰의 처분이 나기까지의 수개월동안 범죄 피의자로서 조사에 임해야하며 은행거래조차 하기 힘든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계좌만 이용당한 것이 아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한 일종의 전달책으로 이용될 경우 자칫 보이스피싱단의 사기 범행의 일조를 하였다며 사기방조로 기소에 이르는 경우도 있으며 이에 유죄 판결을 받기도 하는 등 잘못된 대응으로 전과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은행에서는 일정 금액이상을 인출 할 경우 보이스피싱 관련 문진표를 작성케 하기에, 추후 기소에 이를 경우 사기 방조 고의가 인정되어 유죄 선고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에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사건을 조속히 종결하고 평온한 삶을 찾아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쌓아온 노하우를 토대로 최선의 결과를 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9형제12***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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