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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06년에 음주운전, 2010년에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켜 처벌을 받은 뒤 2019년 다시 만취한 상태로 전봇대를 들이받아 입건되었습니다. 개정법 시행 전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의 대상이 된 것을 물론 사고까지 일으켰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법승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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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지난 6월 25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 이 때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른 처벌이 적용되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0.2%가 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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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0.223% 라는 만취상태에 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보았고, 수사 초기부터 구속영장청구를 신청할까하는 고민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을 맡은 법승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소상히 풀어놓았습니다.
사건인 즉 의뢰인이 새벽시간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호출하려 하였으나 잡히지 않자 근처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을 청하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당연히 운전에 집중할 수 없었고 주차장 앞에 있는 전봇대를 들이 받아 전복되고 나서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구조된 의뢰인은 응급실로 실려갔고 출동한 경찰관은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자 채혈을 실시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위 사실관계에 주목하여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귀가를 목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라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된 것은 상승기에 있었던 의뢰인이 사고 후 한참이 지나서 채혈측정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변호사는 의뢰인이 그동안 살아온 환경 및 운전이 꼭 필요한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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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재판부에서는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의뢰인에게 징역10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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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위 사건은 삼진아웃 또는 이진아웃에 적발된 음주운전 피고인들이 철저한 사실관계의 분석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경우 꼭 필요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변호인 선임의 중요성을 찾을 수 있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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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