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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 구속,석방

보석 허가(청구 인용) | 근로기준법위반 등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초보*

  • 사건개요

    의뢰인은 조선업 하청업체의 대표로 업체를 적자 운영하다 도산하게 되어 수억 원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면서 구속되신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근로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원청의 기성고에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하도급업체의 입장에서 원청의 기성고 삭감이 업체 도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측면이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사건 전반의 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또한 동법 제96조(임의적 보석)에 의해 법원은 제9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제94조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형사소송법 제95조에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의 범위를 넓게 보아 죄증을 인멸할 우려나 피고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대개 보석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96조에서는 이러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이 운영하였던 업체의 재무구조를 파악해나가며 원청에서 지급되는 기성고 대비 근로자들의 임금, 세금 등으로 지출되어야 할 금액을 비교·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청에서는 의뢰인이 업체를 설립한 시기부터 몇 달간은 정상적으로 기성고를 지급하다가 이후 기성고를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업체의 적자 운영을 야기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원청에서는 근로자들의 4대보험료 납부 유예제도 등을 이용하라며 기성고에서 근로자들의 4대 보험료 등을 공제해버렸고 의뢰인으로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개인 대출까지 받아 업체를 운영하였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 변호인이 비교분석한 재무상태표 등을 첨부하며 원청의 기성고 삭감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의뢰인의 업체가 도산한 것이고, 의뢰인이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근로자들의 근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고용승계 하였다는 점도 덧붙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도 누구보다 업체가 도산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던 의뢰인의 흔적들을 설명하며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의뢰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생업으로 하루하루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도 직접 자필로 피의자에 대해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자료를 확보한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 근로자들의 진정한 의사가 드러나도록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보석심문 당일 변호인은 보석허가청구서에 작성된 주된 내용을 밝히며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개인적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착복하는 등의 악덕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지하게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 역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뒤 의뢰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였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인이 청구한 보석 허가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된 과정과 경위를 상세히 밝히며 의뢰인에게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변론하여 의뢰인이 다시금 사회로 복귀 후 보다 안정적인 지위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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