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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질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던 도중 회사로부터 횡령 및 배임, 사문서위조가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과 관련하여 회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까지만 해도 의뢰인은 자신이 한 잘못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용서를 구하였으나,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회사에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을 표하자 회사 관계자는 잘 이야기해 보자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의뢰인의 해명에도 의뢰인이 하지 않은 일까지 모두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자 두려운 마음에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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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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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내방하여 선임을 한 직후,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사에서는 사측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기 전이라는 사실을 파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 점을 활용하여,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한 후 적극적으로 합의 의사를 피력하며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하지 않은 잘못에 대하여 회사 측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의뢰인과 회사 측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며 조기에 성공적으로 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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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변호인이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덕분에 회사 측은 의뢰인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고, 의뢰인에 대한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들을 조기에 수사기관에 제시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각하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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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의뢰인의 일신상의 이유로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신속하게 전략을 세워 민첩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이라면 당사자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상대방을 조리 있게 설득하는 합의 과정을 거쳐 사건을 원만히 종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양주북부경찰서 20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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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