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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형제5***

  • 사건개요

    의뢰인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도중, 에이필러에 가려져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는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보행자와의 충돌이 없었고, 다행히도 사고를 면하였다고 생각하여 보행자와 몇 마디 대화를 주고받은 후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보행자의 신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치상, 즉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의 혐의로 1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운전면허 취소 및 4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운전을 많이 하시는 의뢰인께서는 운전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을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무법인 법승 서울지사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진술과 경찰에서 진행한 조서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보행자가 에이필러에 가려져 인식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추가로 동영상 촬영을 요구하였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의뢰인의 차량과 보행자와의 충돌 여부와 상해의 정도를 통하여 당시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정치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인의 양형 안내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풍부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이에 따라 정상참작사유 역시 풍부하게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특가법 위반 도주치상 중에서도 비교적 범정이 미약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중 도주치상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적극적인 의뢰인의 참여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하여 의뢰인은 비로소 운전면허 취소를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24형제5***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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