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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죄

무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위계등추행) - 서울남부지방법원 20**고합3**

  •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이 사회복지사로, 담당하던 지적장애 학생을 가족처럼 돌봐주었으며 가족여행에 동반할 정도로 좋은 관계를 지속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지적장애 3급으로 부모가 없는 고아라는 점 때문에 의뢰인은 학생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상당히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유죄의 증거가 오직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뿐인 상태였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유죄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특히 지적장애 아동의 진술임을 감안하여 일부 진술이 부정확하다고 하여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은 해바라기센터에서 2회 진술녹화를 하였는데, 1차 진술 당시 진술한 내용이 본인이 주장하는 것과 객관적 자료를 대조하여 행위의 일시 특정이 되지 않아 2차로 진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변호를 맡게 된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의 담당 변호인단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의 진술이 피해를 당했다는 일시, 횟수 등 주요한 부분에서 전혀 일관성이 없으며, 그 진술이 사실과 다름을 증명하는 확실한 물적 증거가 있다는 점,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진술분석 보고서의 내용상 오류를 지적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법관의 확신을 줄만한 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논증했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피고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해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수사와 재판을 통해 무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예기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성인지감수성을 중시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무게를 두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치밀하게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속에서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찾아낸 변호인단의 노력으로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3**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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