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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2****

  •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 유흥주점 운영 권리를 양도하고자 했습니다. 고소인들과 권리 양수 계약을 맺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주 사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되어야 권리 양수가 가능하기에 건물주의 아들과 고소인 사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고소인들은 의뢰인에게 계약금 4천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후 양도 대금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뤘고, 건물주에게 사전에 양해되지 않은 무상임대차 기간을 요구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양도 대금으로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자 그간 밀린 임차료를 그 대금으로 납부하려던 의뢰인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건물주 또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고소인들의 입금 여부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은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한 후 나머지 대금은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태도에 건물주는 신뢰할 수 없어 임대차계약을 맺을 수 없다고 판단해 계약을 무산시켰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무산되자 의뢰인과 고소인들 사이에 권리양도계약도 무산되었고, 건물주는 의뢰인에게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유흥주점에 대한 권리금도 전혀 확보하지 못한 채 건물에서 쫓겨날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자신들 때문에 피해를 본 의뢰인에게 오히려 자신들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사기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이 되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상가 임대차계약 및 권리양도 계약에 대한 쟁점, 사정 변경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거래당사자 간의 과실 유무 등 여러 가지 민사적 쟁점이 많은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이체했다는 사실과 의뢰인이 이를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의 기망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오히려 고소인들의 과실로 인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고소인들이 이 사건 권리금계약의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차일피일 지급을 미룬 탓에 유흥업소들이 소재한 건물의 소유주이자 고소인들이 신규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임대인 측의 신뢰를 잃었고, 결국 이 사건 권리금계약이 중단되며 수억의 권리금을 회수할 수 없는 재산상의 피해를 의뢰인에게 끼쳤던 것입니다.

     

    사건에 대해 파악을 마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억울한 사정을 소상히 밝혀 수사기관에 알리는 한편,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건물주 사이에 신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 또한 주장했습니다. 고소인들이 유흥주점 권리를 양수받지 못하게 된 상황은 의뢰인의 과실이 아닌 고소인들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에, 이 사건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이나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등의 민사 소송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 결과

    검찰 또한 변호인의 주장에 동의했고, 이 사건은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건은 금전 거래 시 발생한 문제가 형사 소송으로 비화된 것으로, 변호사의 형법상 사기 혐의와 민법상 채무불이행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에 힘입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운영하던 업소의 권리를 양도하기로 하고 양수인과 건물주 사이 신규 임대차계약을 위해 조력했으나, 양수인의 불성실한 태도로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무산시키자 양수인들에 의해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형사 사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9형제2****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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