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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4****

  • 사건개요

    의뢰인은 통장을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방문 당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다시 세금 문제 때문에 돈을 입금받아 인출해 줄 사람을 찾는 문자를 받고,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어 보이스피싱 사기를 도와줬다는 사기방조 혐의로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조사 당시, 수사 검사는 의뢰인이 이미 통장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 보이스피싱 사기와 연루된 상황임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비추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변호인은 통장 양도 당시의 상황과 이 사건 당시 상황의 차이점을 명백히 구분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아내 계좌를 이용하여 출금을 한 정황 등을 증거로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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