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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무혐의

합의된 성관계 준강간 고소당한 의뢰인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호감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는데, 갑자기 경찰로부터 준강간으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지를 찾아주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29조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97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고, 상대방이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거나 한 상태가 전혀 아니었다며 상당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유죄로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하였고, 이후 확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전에 어떤 관계였는지, 이후에 어떤 관계로 지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전부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사건 당시 상황을 일부 기억하고 있지 못하기는 하나, 이를 넘어서 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준강간의 경우 실무상 대부분 기소가 되고,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이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찾아내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들을 제출함과 동시에 변호인의견서로 관련 법리를 모두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빠른 대응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심신상실 즉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한 결과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 | 준강간 -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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