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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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최근 몇 년 사이에 수차례의 교통사고를 겪었습니다. 해당 교통사고의 대부분이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병원비와 차량 수리비를 포함하여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 등은 의뢰인이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취득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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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은 의뢰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반적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에 비하여 단기간에 높은 빈도로 교통사고를 겪었고, 또 대부분의 교통사고 발생 직후 상당한 보험금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의뢰인에게 고의가 인정되기 쉬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었고, 각각의 교통사고의 경위를 상세히 소명하는 한편,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록 등을 통해 교통사고에 관한 상대방의 과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 보험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았던 판례를 제출하여 수사관을 설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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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의뢰인은 인천연수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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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개연성 있는 주장과 더불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기 이전인 경찰 단계에서,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신속하고 적절한 방어를 통해 의뢰인은 조기에 사건을 종결하고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 인천연수경찰서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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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