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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ㆍ사문서위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노***

  • 사건개요

    법승에서 제1심을 진행하였지만 일부 유죄, 일부 무죄가 선고되어 징역 1년 6개월의 징역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던 사건입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제1심을 진행하면서 사기 피해자에게 절반 이상의 변제를 하여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아쉽게도 실형을 선고받아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법승을 믿고 제2심 진행을 선뜻 맡기셨고, 법승의 변호사는 매우 고심하였습니다.

    마지막 방법은 피해자에게 다시 한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었고,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직접 방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2심 재판부는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 약 3개월의 수감생활을 끝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실형을 살지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법률 조력의 의의를 확인 가능한 사례입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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