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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18년 소유 토지 관련 무단점유 토지인도 및 사용료 청구받은 의뢰인 반소 승소 사례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2004년 무렵에 경기남부 지역 교외에 있는 땅 한 필과 그 위에 지어진 건물 한 채를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시간이 한참 흐르도록 아무런 문제 없이 땅과 건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땅과 건물을 사고 18년이 지난 2022년 무렵 황당한 내용증명우편을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우편 발신인은 의뢰인이 소유한 토지와 이웃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었는데,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 담장 일부가 인접 토지를 침범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인접 토지 소유자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뢰인을 상대로 경계를 침범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도 인도, 토지 사용료도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적용 법조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우선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인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설령 다른 사람이 소유한 땅이라도 ‘20년이 넘도록 내 땅으로 믿고 별다른 이의 제기도 받지 않은 채 점유’한다면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취득시효 완성을 인정받는다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소급효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내 소유물이 남의 땅을 침범한 결과 내가 남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한 게 되더라도, 취득시효가 완성되면 처음부터 내 땅을 점유한 것이니까 어떤 의무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땅과 건물을 소유한 지 18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점유한 기간뿐 아니라 나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긴 사람이 점유한 기간을 합산하여 20년이 넘어간다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치밀한 법리 전개로 의뢰인이 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는 주장을 하는 한편, 공공기관에서 부동산과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입증을 온전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나아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의뢰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반소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고 측에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은 채 새롭게 토지 소유권까지 취득할 지위를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 본 결과의 의의

    토지 경계 침범을 이유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소송 향방과 결과가 크게 뒤바뀔 수 있으므로, 소 제기를 계획하시거나 피고로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상황이라면 우선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법리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주제에 속합니다. 법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주장조차 명확히 정리하기 어렵고 입증은 더욱 어렵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한 문제로는 반드시 관련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거치시기를 권합니다.

    원고청구기각 | 토지인도 등 - 수원지방법원 20**가단52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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