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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소년범죄 / 보호처분

1호 처분 | 강제추행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결정받은 미성년자 의뢰인 1‧2‧4호 처분 사례

  • 사건개요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여성인 친구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비행사실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부모님은 진행되는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 진행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⑤ 위계(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들은 사안을 접한 후, 즉시 보호소년에 대한 접견을 진행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보호소년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양형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였으며, 심리기일에 출석하여 보호소년에 대한 선처를 구하며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보호소년에 대하여 1호, 2호 및 4호의 처분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보호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소년분류심사원 입소 후, 심리기일 이전까지는 많은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특히 심리기일 당일 재판부에서 보호소년에 대한 처분을 바로 결정하기 때문에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 양형자료 준비 등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라면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 준비를 위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조속히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분류심사원 퇴원, 1호, 2호, 4호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 대전가정법원 20**푸***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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