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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성범죄 / 기타결과

파기환송 | 강제추행치상 - 대법원 20**도1***

  • 사건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에 대하여 무죄를 주장하였던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항소심 재판부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해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고소인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날로부터 5일이 도과된 시점에 비로소 고소장을 제출한 점, 수사기관의 최초 조사를 받고서 그와 연계된 성폭력상담소에서는 의료 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에도 어떠한 치료를 받지 않은 점, 시간이 경과될수록 상해에 대한 진술이 장황해진 점 등 고소인의 행태가 일반적인 상해 환자와는 배치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된 고소인의 증상은 ‘임상적 추정’에 기한 것인 점과 고소인의 최초 진료일과 사건 발생일 사이의 시간 간격을 지적하고 고소인의 진료기록에 기재된 상해에 대한 치료와 처방의 내용, 그 치료 횟수 등을 고려하면 위 사건의 범죄행위로 고소인에게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을 이유로 항소심 판단이 부당함을 밝혔습니다.

  • 결과

    그 결과 대법원에서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고,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번 사안의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의 판결을 받기까지 총 3번에 걸쳐 담당 재판부에 상고이유서 및 보충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각 상고이유서에서 강제추행치상의 관련 법리에 대한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였음은 물론, 마지막 보충상고이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아울러 기재하였습니다.

     

    『 파기 환송 전 항소심의 판결문에는 ‘고소인이 엄벌에 처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였다’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죄를 무겁게 다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과연 고소인의 탄원서 한 장과 억울하게 구속된 피고인 및 그 가족의 눈물과 고통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운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시어 부디 피고인이 다시 상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심을 파기하시어 피고인의 상고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관심은 상당함을 넘어서 과도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정적 증거로 보고, 그 진술에 신빙성 여부를 따짐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진실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에 대한 위로, 사회적 정의의 실현 및 사회 안정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라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정말 ‘피고인’ 역시 억울하게 누명을 썼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며, 피고인의 이 같은 억울함을 풀어 주는 일이 변호사의 역할임을 새삼 다시 깨달은 사건이었습니다. 

    대법원 2017도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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