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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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A과 의뢰인 A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이사 의뢰인 B는 재산적 가치 상승이 예정되어 있는 유망한 호텔을 고객들에게 연결해 주는 분양사업의 대행사의 지위에서 고객들이 위 호텔을 분양할 수 있게 계약을 해주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고소인 C는 의뢰인A와의 상담을 통하여 호텔을 분양받았으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한 다음날부터 C는 의뢰인 A에게 ‘호텔의 가격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는 등의 질문 공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 A는 이러한 C의 질문에 성실히 답을 해주며 C를 안심시켰으나, 도리어 C는 의뢰인 A에게 호텔을 전매해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달라며 떼를 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의뢰인 A는 C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C가 분양받았던 호텔을 타인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C는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계약을 취소해 달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이러한 C의 요구에 자신이 작성했던 확인서와 C의 계약이행 확약서를 동시에 파기하고, 분양 대행사의 입장에서는 계약을 해지해 줄 수 없으니 시행사로 직접 연락하여 계약을 해지하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C는 위 확인서와 계약이행 확약서를 파기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여, 호텔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지위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위 호텔의 개발호재가 사라지며 호텔의 전매 가격이 하락한 후 발생됩니다.
이로 인해 C는 자신과 상담을 통해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의뢰인 A와 이 분양계약의 대행사 대표 의뢰인 B를 사기죄로, 합의하여 확인서를 파기한 의뢰인 A를 문서손괴죄로 수사기관에 각 고소하여 위 두 사람이 입건되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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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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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일정 사기 사건에서 고소인은 충분히 해당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였음에도 자신이 예상했던 금액을 받지 못하면 무고한 사람들을 마구 고소하고, 피고소인들보다 높은 지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단순히 대표이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소된 의뢰인B가 무고하였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의뢰인A와 C의 관계 및 계약서의 내용, C의 언행과 분양계약서 작성 이후의 행적 등에 주목했습니다.
사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생각보다 당사자들의 행위, 했던 말 등을 증명하기가 어렵기에 까다로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고소인의 계약 당시의 행동이나 메시지, 계약을 해지하기로 한 이후에도 계약을 유지했던 사정 등을 의견서로 제시해 의뢰인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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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그 결과, 검찰은 법승 변호인 의견 및 참작요소를 반영하여 의뢰인들 혐의에 대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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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분양 사기의 경우 다양한 변수로 인해 형사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실질적 기망행위 유무와 더불어 분양 과정에서의 쟁점을 치밀하게 검토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그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활용이 부당한 형사처벌 방어라는 결과를 낳아 더욱 의의가 크다고 평가됩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8형제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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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