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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무죄

무죄 | 재물손괴등 - 대전지방법원 20**고정1***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 부하직원이 업무명령을 부당하게 어긴 것에 관하여 시정지시를 하던 도중 부하직원과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부하직원의 물건을 부순 사실이 없음에도 부하직원에게 상해를 입히고 부하직원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고,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형사변호사는 무혐의를 주장하였으나 약식기소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싶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 대전분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본 사건 당시 목격자들의 진술, 당시 상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들을 확인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와 모순됨을 밝혔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피해자 간에 몸싸움이 벌어지게 된 전말과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정리한 변론요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의뢰인에게 상해 및 손괴의 고의가 없었을 뿐더러, 상해 및 손괴의 결과가 의뢰인의 행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는 고의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피해자가 본인의 피해를 호소하며 이에 일견 일치되는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게 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 형사변호사들의 철저한 증거 분석과 피해자 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고 ‘전부 무죄’를 받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23고정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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