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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사기 - 수원지방법원 20**고단7***

  • 사건개요

    의뢰인은 담배와 관련된 품목들의 무역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 수제담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고소인들을 만나 연초 공급 거래를 몇 차례 하다가 고소인들과 담배 공필터 제조 기계 공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들과의 계약 직후 직접 중국에 있는 공필터 제작 공장에 방문하여 중국업체와 제조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수차례 중국을 방문하며 기계 제작 상황을 살피고 고소인들에게 안내하며 계약 이행을 성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업체의 사정으로 기계 제작이 약속했던 기한보다 늦어졌고, 끝내 거의 완성이 되었으나 마무리 단계에서 자꾸 오류가 발생하여 오류 시정을 위해 또다시 지연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은 직접 중국 공장에 가서 기계를 보고는 ‘시간도 너무 걸리고, 아직 오류가 발생하니 그냥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받아들여 거래 대금을 반환하기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의 대금 반환이 지연되자 고소인들은 돌연 ‘의뢰인이 처음부터 기계를 제작하여 공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라며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억울하게 재판까지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 중국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와 기계 제작 영상 및 사진들, 중국에 출국한 내역들을 제출하며 고소인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음에도, 고소인들이 ‘피고인이 유튜브에 게시된 아무 기계 제작 영상이나 다운받아 우리의 기계 제작 영상이라며 속였고, 스스로 기계 제작 공장을 섭외조차 하지 않았다고 실토했다, 처음부터 공장 섭외도 하지 않고 돈만 편취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억지 근거를 내세웠고 결국 기소까지 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김상수 변호사와 김나연 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후, 제출된 증거자료들을 검토하며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나 진술이 피고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부합하지 않는 점이 많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약 두 시간에 걸쳐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피고인이 중국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피고인이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고 있었음을 고소인들 역시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피고인은 기계 제작 상황을 수시로 고소인들에게 공유했다는 점, 직접 중국에 수차례 방문하거나 연락하는 등 기계 제작 상황을 살피고 중국업체를 독촉하며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는 점,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 부분은 본 사건과 관련도 없을 뿐 아니라 기망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감정적인 호소만 있을 뿐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 고소인들이 가장 강조하던 근거는 ‘피고인이 유튜브 영상을 다운받아 우리의 기계 제작 영상이라고 속였다’라는 것이었는데 해당 영상은 실제로 고소인들의 기계 제작 영상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으로 고소인들을 ‘속인다’는 것이 성립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 결과

    이러한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론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계약을 했고 계약 이행을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여 민사상의 채무가 발생한 상황에서, 계약의 상대방이 ‘처음부터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라며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실제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했는데도 사정상 완료되지 못했을 뿐이지 사기의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실제로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을 피력했는데도, 고소인들의 적극적인 주장과 억지 근거들로 인해 억울하게 기소까지 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고소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 고소인들의 주장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소인들이 피력하는 ‘증거들’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 등 고소인들의 진술이나 고소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의 증명력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기망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고, 의뢰인이 실제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분석하여 변론함으로써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1고단7***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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